분당아재의 솔직한 블로그

식약청 홈피의 내용을 인용한 것도 명예훼손인가?

IT산책

황당한 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생각에 따라 어찌보면 황당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좀 이해가 안되더군요.

메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올 4월에 석면 파동이 있었고 식품의약품 안전청에 석면이 함유된 화장품의 목록을 공개하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게시물 바로가기

식약청은 석면 함유 화장품을 회수하라는 명령과 함께 관련 제품을 회수 활동도 직접 병행하고 있는 상태였고 저는 해당하는 석면 함유 화장품의 목록과 사진을 식약청에서 인용하여 블로그에 포스트하였습니다.

굳이 변명을 하자면 인터넷 유저들이 식약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일일이 볼 사람들이 적을 것 같아
좀더 많은 사람들에게 석면 함유 화장품의 목록을 알리고 싶어서 제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이것이 명예훼손일까요?
있지도 않은 사실을 위조해서 퍼트린 것도 아니고 정부공인기관에서 공개한 자료를 좀더 알린 것 뿐인데 명예훼손이라니 참 황당했습니다.

지금 해당 포스트는 Daum 관리자에 의해서 접근금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리고 싶지 않으면 바로 삭제하고 그렇지 않으면 권리침해신고센터에 소명을 해서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신고를 하려고 봤더니 신분증도 이미지로 올려야 되고 자세한 사유도 써야 하더군요.
갑자기 귀찮니즘이 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까이꺼이 대충~~ 삭제해하죠 모... ^^;

앞으로는 정부가 공개한 정보도 포스트에 올릴 때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올려놓고 무관심하게 있다가는 법원의 출두명령을 받을지도 모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