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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 교체시 세금 70% 감면, 최대 250만원 혜택

IT산책

정부가 드디어 내수진작을 위해 자동차 판매까지 뛰어들었다. 10년쯤 된 차를 새차로 교체하면 나라에서 세금을 할인해준다는 것이다. 이거 자동차업계만 좋아하겠군.... 내용은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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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1월1일자 이전에 등록된 노후 차량을 신차로 교체할 때 자동차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를 각각 70%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6일 경기 수원시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3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각 부처 논의와 국회 입법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세금 감면은 업계의 노사관계 선진화 등 자구노력을 전제로 오는 5월1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번 지원 방안은 업계의 노사관계 선진화 등 자구 노력을 전제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반응이 없을 경우 시행이 철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원 방안 공식 발표 이전에 2000년1월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을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이 신차를 구입할 때 자동차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를 각각 70%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은 개별소비세는 최대 150만원, 취·등록세는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승용차와 화물차를 합해 548만대로 전체 등록대수 1679만대의 32.6%를 차지한다. 정부는 구입하는 신차의 배기량, 생산국, 연비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또 노후 차량을 폐차하지 않고 중고차로 팔더라도 세제 혜택을 준다.

개별소비세의 경우 1000~2000㏄ 이하 승용차는 공장도가의 5%가, 2000㏄ 초과 차량은 공장도가의 10%가 부과되나 정부는 오는 6월 말까지 각각 세율의 30%를 한시적으로 인하해주고 있다. 감면 범위가 70%로 확대되면 개소세는 1000~2000㏄ 이하 승용차는 차값의 1.5%로, 2,000㏄ 초과 차량은 3%로 낮아진다.
또 현행 취득세(2%)와 등록세(5%)도 각각 0.6%와 1.5%로 각각 인하된다. 취·등록세는 차량 공장도 가격에 할부금융 수수료 등 제반 비용, 개별소비세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정부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및 공기업 등 공공기관 등록 차량 중 2000년 1월1일 이전에 등록한 차량에 대해 각 기관별로 절감한 예산을 이용해 우선 교체하도록 할 방침이다.

동시에 정부는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이용해 자동차 할부캐피탈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는 하는 한편 우체국 기업유동성 지원자금을 활용해 캐피탈사 발행체를 매입하기로 했다.

이윤호 지경부 장관은 업계가 요구해 온 노후차 폐차 후 신차 구입시 보조금 지원이나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제도 폐지 등에 대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있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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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는 우리나라의 차량교체 주기가 너무 짧다고 난리두만 이제는 새차 사라고 난리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