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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병원·항공 전면파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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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철도·도시철도, 병원, 항공운수사업 등은 합법적으로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철도 차량운전이나 응급실·중환자실, 항공기 조종 등 필수업무는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철도와 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장에서는 노조가 합법적인 절차를 걸쳐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철도·도시철도 차량운전이나 응급실 등의 업무에 대해서는 필요인원을 반드시 유지해 일정 수준의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야 한다.

필수공익사업장은 현행 철도ㆍ도시철도, 수도, 전기, 가스, 석유, 병원, 통신, 우정사업, 한국은행 등에서 항공운수, 혈액공급사업 등에까지 확대된다. 노조가 필수업무 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노조활동을 법으로 제재한다는 의견이 나올 수 있겠으나 국민생활,건강과 직결되는 사업장에 대해서 필수업무를 유지하라고 법으로 규정한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동안 각종 사업장의 잦은 파업(특히, 철도, 도시철도, 병원 등)으로 얼마나 많은 불편함이 있었던가?
필수업무를 유지하는 인력을 두고 또 설왕설래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