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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자동차 침수와 7가지 자동차보험 상식

人生雜談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해마다 장마철이면 집중호우로 인하여 자동차 침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침수된 자동차를 구하려다가 인명 사고까지 발생하는 일도 있었다.
자동차 침수와 관련된 몇가지 보험 상식을 알고 있으면 좋을 듯 하여 포스트 해 본다.

 1. 주차해 놓은 자동차가 침수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했다면 보상 받을 수 있다. 웬만한 차들은 자차 보험을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강변 및 천변의 주차장이나 지하 주차장 등에 침수된 자동차를 구하려고 무리하게 들어갈 필요가 없다.
 
2. 운행 중에 자동차가 침수된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했다면 보상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도로가 침하된 곳이나 작은 개울에서 급류를 만나게 되면 무리하게 건너지 말고 자동차를 돌려서 나오도록 한다. 만일 정말 상황이 위급하다면 자동차를 그대로 둔 채로 피신해야 한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자동차라 할지라도 목숨과 바꿀 순 없다.
 
3. 자기차량손해를 보험기간 도중에 추가로 가입할 수 있나?
 
가능하다. 보험기간 도중에 자기차량손해를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추가 보험료는 추가로 가입하는 날부터 보험만기일까지만 계산해서 내면 된다. 물론 보험사가 추가 가입을 승인해야만 가능하다.
 
4. 자동차 문을 열어놓아서 차 안에 물이 들어와도 보상받을 수 있나?

 
이 경우는 안된다.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침수란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차가 잠기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차가 물에 잠기지 않은 상태에서 차의 도어나 썬루프 등을 개방해 놓아서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침수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개인이 알아서 주의하는 것이 제일 좋다.

5. 자동차 안이나 트렁크에 있는 물건도 침수 시 보상받을 수 있나?
 
안된다. 차 안이나 트렁크 뿐만 아니라 적재함에 보관한 물품도 침수 시 보상받을 수 없다.
이 경우도 개인이 알아서 미리미리 대비해야 한다. 침수가 되면 망가질만한 물품은 자동차 안에 보관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다.
 
6. 침수 손해를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으면 보험료가 할증되나?
 
경우에 따라 달라진다.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침수 사고라면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주차장의 주차구획으로 표시된 선 안에 잘 주차해 놓은 자동차가 침수되어서 보상받았다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보험료가 할증된다. 물론 보험사가 개인의 의견을 잘 들어주어야 하겠지만... 얼마나 잘 들어줄 지 ^^;
 
7. 자동차 침수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ㅇ 당연한 야그겠지만 집중 호우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자동차 운행을 하지 말자
ㅇ 주차할 장소를 선택할 때는 계곡이나 고수부지, 저지대 등을 피하자.
    역시 이것도 당연한 이야기
ㅇ 주차장 안에서 주차할 때라도 주차 구획으로 표시한 선 안에 주차하자.
    이건 장마철이 아니라 평소에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간혹 테러를 당할 때도
    있다.
ㅇ 아파트나 건물의 주차장을 이용할 때는 지하보다는 지상을 이용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