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아재의 솔직한 블로그

'조기 폐차'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6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안내

2016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안내

쓸만한 생활정보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폐차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장이 날라왔습니다. 

2001년식 산타페를 갖고 있는데 이 참에 폐차를 해볼까요? ^^

안내장에 있는 조기 폐차 관련 내용을 옮겨봅니다. 

---------------------------------------------------------------------------------------------


ㅇ 조기폐차란?

수도권 대기질 환경개선을 위해 운행이 가능한 경유 차량을 조기에 폐차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ㅇ 지원대상 차량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차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차량

(1)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된 자동차

* 대기관리권역 : 서울, 인청, 경기도(연천, 가평, 양평 제외)

(2)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

(3)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4) 정부지원금을 받아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를 한 적이 없는 자동차


ㅇ 2016년 지원 금액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


 구  분

  ~ 2000년 12월 31일 까지 

제작된 차량

 상한액

지원율 

 3.5톤 미만

 없음

 100%

 3.5톤 이상 

 6,000cc 이하

 3.5톤 이상
 6,000cc 초과


 구  분

  2001년 1월 1일 ~ 200년 6월 30일  제작된 차량

 상한액

지원율 

 3.5톤 미만

 165만원

 85%

 3.5톤 이상 

 6,000cc 이하

 440만원

 3.5톤 이상
 6,000cc 초과

 770만원

 

 구  분

 2002년 7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제작된 차량

 상한액

지원율 

 3.5톤 미만

 150만원

 85%

 3.5톤 이상

 6,000cc 이하

400만원 

 3.5톤 이상
 6,000cc 초과

 700만원


* 2016년 조기 폐차 사업 예산이 전액 소진 시, 보조금 지원 사업 마감


ㅇ 조기 폐차 신청 방법


폐차 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신청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하여

보조금 확인서를 받고 페차 후 보조금 신청


[조기폐차 절차도]


1. 

차량 소유자(폐차전) 

 보조금 지급

대상 신청서

자동차환경협회제출

 

2.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신청서 검토 후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전문폐차장 안내

 

3. 

차량 소유자 

 폐차 후 협회에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2개월 이내)

 

4. 

성남시 

 말소 및 청구서 확인 후

보조금 지급

 


ㅇ 조기 폐차 신청 및 접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