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아재의 솔직한 블로그

아내들이 모르는 남편의 비밀, 세번째 이야기 (비상금 편)

IT산책

남편들은 아내들 모르게 각종 수단을 동원하여 비상금을 챙깁니다.
비상금을 사용하는 용도는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어쨋든 비상금을 모아두어야 아내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으니까요.

유부남들이 비상금을 챙기는 몇가지 방법입니다.



1. 월급통장을 보여주지 않기
대부분의 남편들을 월급통장을 아내에게 빼앗겨 월급을 속여 소위 삥땅칠 수가 없지만
월급통장을 남편이 관리하고 매달 일정한 금액을 아내에게 송금해 주는 사람이면 한달에
몇만원쯤을 쉽게 비상금으로 챙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875,413원이 나오면 만원단위를 절삭하고 280만원을 아내에게 송금하고
7만원을 비상금으로 챙기는 것이죠. 이 경우, 남편의 잔머리가 상당히 필요하게 되는데요.
매달 거의 일정한 금액을 정해서 송금해야 되고, 경조사 등으로 월급에서 강제추징되는 경우에도
본인이 유리하도록 설명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월급은 세금문제때문에 보통 10원단위까지 나옵니다.
남편의 월급이 만원단위, 10만원단위로 딱딱 떨어지는 경우는 의심을 하셔도 좋습니다. ^^;

2. 출장비 챙기기
회사에서 지방으로 출장을 보내면 교통비, 숙박비, 활동비 등을 포함한 출장비가 지급됩니다.
회사의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제법 적지않은 비용을 받게 되죠.
남편이 가끔씩 지방출장을 가는 경우라면 두둑한 비상금을 갖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3. 떡값 챙기기
이제 곧 설입니다.
회사는 설이나 추석이 다가오면 보통 일주일 안에 떡값과 선물을 지급합니다.
대개 월급통장으로 송금하여 주지만 직원들이 원하는 경우는 월급통장이 아닌 다른 통장으로 입금을 해 주거나 아예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별로 들은 기억이 없는데 남편이 항상 받아오면 떡값을 주지 않고 선물만 내미는 경우라면 다른 통장이나 현금으로 챙겼을 것입니다.
회사는 경영상태가 아주 나빠지지 않은 한 지급하던 것들은 직원의 사기를 생각해서 한번에 뺄 수 없습니다.

4. 연말정산 챙기기
1번과 같은 맥락입니다. 월급통장을 보여주지 않는 남편이라면 2월달에 지급되는 연말정산에서
10~20만원쯤 떼어먹는 건 식은 죽 먹기입니다.

월급통장을 보여주는 남편중에서도 고수는 있습니다.
보통, 회사 ---> 아내 소유 월급통장
이런 흐름으로 월급이 들어가지만 고수의 남편은
회사 --> 남편 소유 통장 --> 아내 소유 월급통장
이런 흐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즉 남편이 월급을 받아 회사에서 주는 것처럼 메세지를 작성해서
아내 통장으로 송금하는거죠.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하면서 보내는사람란에 회사명을 쓰면
아내도 깜박 속겠죠?


이런 저런 이유로 남편들이 비상금을 챙기고 있지만 비상금을 엉뚱한 곳에 쓰진 않을 겁니다.
기껏해야 친구와 술한잔 하겠죠.
알면서도 살짝 눈감아주는 아내라면 남편의 사랑을 왕창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련포스트

2007년에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

IT산책
‘유리지갑’의 직장인에게 연말정산은 가장 큰 재테크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바쁘고 귀찮다고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 이것저것 챙겨서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미용, 성형수술, 보약 등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취학 전 아동 교육비 공제대상이 태권도학원 등 각종 체육시설로 확대되는 등 달라진 내용이 적지 않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을 살펴보자.

다자녀 가구, 추가공제 신설

소수 공제자 추가 공제가 없어지는 대신 다자녀 가구 추가 공제가 신설돼 자녀 2명까지는 50만원, 자녀가 3명 이상이면 1명 늘어날 때마다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가 3명이면 150만원, 4명이면 250만원을 공제받는다.

미용 성형수술 보약 등도 공제

의료비 공제가 미용, 성형수술, 보약 등으로 확대된다. 일반적인 성형수술은 물론 유방 확대, 지방흡입, 보톡스, 스케일링, 모발이식, 비만치료 등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다.

한의원에서 조제한 보약과 같이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는 근로자의 배우자,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중 연간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 연간 500만원까지 공제가 된다.
태권도학원 수영장 강습료도 공제

유치원과 영·유아 보육시설, 학원 등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의 경우 지난해까지 1일 3시간, 주 5일 이상 교습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해줬지만 올해부터는 주 1회 이상 월 단위 교습비 지출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아울러 태권도 학원과 수영장 등 각종 체육시설에 자녀를 보내면서 내는 강습료도 취학 전 아동 교육비 공제대상이 된다. 근로자 본인이 산업대나 전문대, 방송통신대 등에 시간제로 등록해 지급하는 수업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 이중공제 금지

지난해까지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의료비 공제만 인정된다. 따라서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본인 신용카드 사용액 중 의료비를 빼고 계산해서 신고해야 한다.

혼인·장례비용 연령제한 없어

건당 100만원씩 소득공제가 되는 자녀 및 부모의 혼인·장례 비용의 연령제한도 폐지돼 만 20세 초과 자녀의 혼인, 남 60세(여 55세) 미만 부모님의 장례나 혼인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건당 100만원의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정치 기부금도 종전에는 10만원을 기부하면 주민세를 포함해 11만원을 환급받았지만 올해부터는 10만원만 환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