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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잘 보내고 확인하는 방법

쓸만한 생활정보

살면서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으면 제일 좋지만, 어쩔 수 없이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보내야 할 상황이 생기곤 합니다. 

물건을 구매했지만 환불을 잘 안해주는 쇼핑몰과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제 때 갚지 않고 안 갚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또는 사업을 하다 크고 작은 분쟁으로 인해 법적 절차를 시작하고자 할 때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내용증명이라는 것이 낯설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많이 헤맸었는데요.

지금은 대기업과 큰 금융기관을 상대로 몇차례 내용증명을 보냈더니

능숙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ㅎㅎ


내용증명의 효과는 생각보다 큽니다.

실제 소송으로 가기 전에 합의되는 경우도 있죠.

저도 대기업을 상대로 한번의 내용증명만으로 합의를 본 바 있고,

국내 굴지의 금융기관의 회장 앞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서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킨 적도 있습니다. ^^

 

내용증명을 실수없이 한번에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합니다. 

내용증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수신인과 주소, 발신인과 그 주소가 내용증명의 본문과 봉투에 모두 정확하게 기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내용증명을 작성했다고 하면,

 

내용증명을 넣는 봉투에도 정확하게 본문에 쓴 주소와 수신인을 기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체국 담당자가 바로 다시 써오라고 퇴짜를 놓습니다. 

 

그리고, 많이 알고 계신 것처럼

내용증명은 총 3매를 인쇄하여야 하고

봉투에 넣어 밀봉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3매를 들고 우체국에 가야 합니다.

우체국 담당자가 3장의 문서를 모두 확인하고 소인을 찍고,

수수료를 지불하면 그 때 봉투에 넣어 밀봉하면 됩니다. 

요즘은 '인터넷 우체국'을 이용해서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다고 하네요.

이 내용은 차후에 좀더 알아보고 포스팅 하겠습니다.

 

내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받는 경우도 생기겠죠?

아래 내용증명에 대해서 정리된 이미지가 있어서 첨부합니다.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