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아재의 솔직한 블로그

뉴스기사 펌질로 8700만원 배상할 판

뉴스 딴지걸기

flickr featured in metro toronto {notes}
flickr featured in metro toronto {notes} by striatic 저작자 표시

이제부터 블로그에 인터넷 뉴스기사를 직접적으로 인용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자 기사를 보니 한 시민단체에서 단체와 관련된 기사를 홈페이지에 걸었다가

8700만원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더군요.

저도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가끔씩 기사를 인용하거나 때론 원문을 그대로 퍼서 올린 것이 있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블로거의 포스트를 보아도 저의 경우처럼 기사를 인용한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뉴스 저작권 뿐만 아니라 동영상, MP3, 가사 등을 그대로 옮겨 놓으면 문제가 되는 것 같더군요.

특히, 저작권 대행을 하고 있는 법무법인에 잘못 걸리면 돈도 물어내고 머리도 아플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블로그를 정리하는 지혜가 필요할 듯 합니다.

"홈페이지에 기사 퍼날랐다 배상금 8700만원 날벼락"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