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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네르바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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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일 월요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미네르바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판사는 '여러 사실을 종합해 보면 박씨가 문제가 된 글을 게시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설사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과 외환 시장의 특수성에 비춰봤을 때 그가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네르바는 2008년 7월 30일, 12월 29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환전 업무 8월 1일부로 전면 중단', '정부, 달러 매수금지 긴급공문 발송'등의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그동안 미네르바의 구속을 둘러싸고 인터넷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찬반논란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검찰은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미네르바의 구속당시에 증거인멸, 도주우려 뭐 이런 이유로 구속을 시켰겠지만 이미 포탈에 올려진 글, 더구나 검찰이 증거로 데이터까지 좌악 카피한 상황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었는지 이제 묻고 싶습니다.

지난 수개월동안 미네르바는 죄도 없는데 구치소에서 보냈습니다.
이제 그의 앞날은 누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요? 검찰이 하나요? 아니면 정부가 하나요?

무죄를 받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다시는 무조건 구속시키고 나서 수사하는 관행은 없어져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