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 작성방법 첨부서류 제출방식

법인을 새로 세울 때 정관 작성이나 자본금 납입 못지않게 중요한 게 등기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해서 제출하는 절차예요. 등기 신청서에 오류가 있으면 등기소에서 보정 요청이 들어오고, 그만큼 법인 설립 일정이 늦어질 수 있어요. 오늘은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함께 준비해야 할 첨부서류, 신청 방식별 차이를 정리해볼게요.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란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는 새로 설립하는 회사의 상호, 본점 소재지, 목적, 자본금, 임원 정보 등을 관할 등기소에 신고해서 법인격을 부여받기 위한 서류예요. 이 신청이 수리돼야 비로소 법인이 법적으로 성립하고, 사업자등록이나 법인 통장 개설 같은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신청서에는 상호, 본점, 목적, 발행할 주식의 총수, 자본금, 대표이사와 이사·감사의 인적사항 등 정관에 기재된 핵심 정보가 그대로 반영돼야 해요. 정관 내용과 등기 신청서 내용이 다르면 등기소에서 보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정관 작성 단계부터 등기 신청서 항목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게 효율적이에요.

신청 방식 세 가지

법인 설립 등기는 신청 방식에 따라 전자신청, e-Form 신청, 서면신청 세 가지로 나뉘어요.

  • 전자신청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문서로 작성해서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식이에요. 공동인증서가 필요하고, 등기소 방문 없이 처리할 수 있어서 가장 많이 활용돼요.
  • e-Form(전자표준양식) 신청 – 표준 양식에 맞춰 전자적으로 작성한 뒤 서면으로 출력해서 제출하는 방식이에요. 전자신청과 서면신청의 중간 형태로 볼 수 있어요.
  • 서면신청 – 신청서를 종이로 작성해서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는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신청 방식에 따라 등기 신청 수수료가 다르게 책정되는데, 전자신청이 2만 원, e-Form 신청이 2만 5천 원, 서면신청이 3만 원으로 전자신청이 가장 저렴해요.

필수 첨부서류

등기 신청서만 제출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법인 설립 사실을 뒷받침하는 여러 첨부서류를 함께 내야 해요. 대표적으로 정관, 발기인 전원의 동의서, 주식 인수를 증명하는 서류,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는 잔고증명서 또는 납입증명서, 임원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해요. 임원 수나 회사 형태(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 목록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등록면허세와 함께 준비할 것

등기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먼저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첨부해야 해요.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0.4%로 계산되는데, 자본금이 2,800만 원 이하라면 등록면허세는 11만 2,500원으로 고정돼요. 이 금액은 등기 신청 수수료와는 별도로 내야 하는 세금이라는 점을 헷갈리지 않아야 해요.

제출 후 처리 절차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모두 갖춰 제출하면 등기소가 서류를 심사해요. 서류에 미비한 점이 없다면 보통 며칠 내로 등기가 완료되고, 등기부등본에 법인 정보가 정식으로 기재돼요. 만약 서류상 오류나 누락이 발견되면 보정 명령이 내려오고, 이를 보완해서 다시 제출해야 등기가 완료돼요. 보정 절차를 최소화하려면 신청 전에 정관과 등기 신청서 항목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첨부서류가 빠짐없이 준비됐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게 좋아요.

정리하면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는 전자신청, e-Form 신청, 서면신청 중 하나를 선택해서 제출할 수 있고, 정관·자본금 증명서류·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등을 함께 갖춰야 해요. 신청서 항목과 정관 내용을 일치시켜두면 보정 없이 한 번에 등기를 완료할 가능성이 높아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