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면 “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게 돼요. 3.3%를 원천징수당하고 있다는 것은 사업소득자로 분류된다는 의미인데, 사업소득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2020년 이후 예술인 고용보험, 2021년 이후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제도가 도입되면서 일부 프리랜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3.3% 프리랜서와 실업급여의 기본 관계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이유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지급받는 급여예요. 3.3% 원천징수를 받는 프리랜서는 근로계약서 대신 용역계약서를 쓰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돼요. 사업소득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지 않았어요. 이 때문에 많은 프리랜서들이 소득 단절 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했어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다음 두 가지 경우에는 프리랜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 첫째,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실직한 경우: 프리랜서 활동과 별개로 정규직·계약직 근무 이력이 있고, 그 직장을 떠난 것이라면 해당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 둘째,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이 제도에 해당하는 특수 직종의 프리랜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자신이 이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3.3%와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는 건 불가한가요?
3.3% 원천징수 상태로 활동하면서 동시에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해요.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 소득이 발생하면 이를 신고해야 하고, 수급이 중단되거나 일부 삭감될 수 있어요. 실업급여 수급 중 프리랜서 활동으로 소득이 생겼는데 이를 숨기면 부정수급에 해당해 환수 및 추가 제재를 받게 돼요.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이해하기
예술인 고용보험 대상은?
2020년 12월부터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은 문화예술 창작 활동을 하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해요. 문화예술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예술인이 대상이에요. 여기서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음악가, 배우, 작가, 화가, 영화인 등 다양한 예술 분야가 포함돼요. 예술활동증명을 통해 예술인 자격을 인정받아야 해요.
가입 방법과 보험료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과 사업주(문화예술용역 계약 상대방) 모두 가입해야 해요. 보험료율은 예술인 부담 0.9%, 사업주 부담 0.9%로 총 1.8%예요.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하게 돼요. 만약 사업주가 가입을 거부하면 예술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어요.
예술인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예술인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 이직일 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일 것
-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을 것 (계약 만료, 계약 거절 등)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재취업 활동(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을 것
이 조건을 모두 갖추면 이직 전 평균 보수의 60%를 수급 기간(120~270일) 동안 받을 수 있어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제도 이해하기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대상 직종
2021년 7월부터 시행된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해요. 적용 대상 직종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 학습지 방문교사, 방문판매원
- 대출모집인, 화물차주
-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 대리운전 기사, 방과후 강사
- 골프장 캐디, 소화물 배달원
이 직종에 해당하는 분들은 3.3%를 원천징수당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 방법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역시 노무제공자와 사업주(플랫폼 사업자 포함)가 함께 가입해요. 보험료율은 노무제공자 0.7%, 사업주 0.7%예요. 사업주가 가입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고할 수 있어요. 월 보수(소득)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돼요.
노무제공자 실업급여 요건과 금액
노무제공자도 예술인과 유사한 조건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2개월 이상이 필요해요(예술인은 9개월). 비자발적 이직 요건, 재취업 활동 요건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 보수의 60%이며, 수급 기간은 피보험 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270일이에요.
프리랜서 실업급여 신청 방법
고용보험 가입 여부 먼저 확인하기
실업급여 신청 전 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나 고용24(work24.go.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또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에 문의해도 돼요. 가입이 안 되어 있다면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가입 절차를 밟아야 해요.
수급 신청 절차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계약이 종료되거나 비자발적 이직이 발생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 이직 확인서 또는 계약 종료 확인 서류 준비
-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 온라인 신청
- 구직 등록 및 수급 자격 인정 신청
- 수급 자격 인정 후 구직 활동 시작
- 구직 활동 실적 신고 (1~2주 주기) 및 급여 수령
신청 후 수급 자격 인정까지 보통 2주 정도 소요돼요.
일반 프리랜서가 실업급여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
고용보험 대상이 되지 않는 일반 프리랜서라면 다음 제도들을 활용해 볼 수 있어요.
- 긴급복지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소득 단절 시 생계비 지원
- 청년도약계좌·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 프리랜서 자산 형성 지원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출: 경영 안정 자금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 지원 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프리랜서도 신청 가능하므로 특히 유용해요.
프리랜서 고용보험 자발적 가입 방법
임의가입 제도 활용하기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프리랜서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어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자영업자가 가입할 수 있어요. 프리랜서도 사업자등록을 하면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 가입이 가능해요. 보험료는 기준보수(스스로 선택)의 2.25%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가입 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뒤 폐업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단, 자발적 폐업이 아닌 불가피한 사유(적자 지속 등)로 폐업해야 해요. 지급액은 기준보수의 60%, 수급 기간은 가입 기간에 따라 120~210일이에요. 사업자등록을 한 프리랜서라면 미리 가입해 두는 것이 좋아요.
가입 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가입 후 최소 1년은 유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납부한 보험료와 수급액을 비교해 실질적으로 이득인지 따져봐야 해요. 소득이 안정적이고 폐업 가능성이 낮다면 별도 저축이나 보험 상품이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 후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권장해요.
마무리하며
3.3% 원천징수를 받는 일반 프리랜서는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예술인이나 지정 직종의 노무제공자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사업자등록을 한 프리랜서라면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 가입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소득 단절에 대한 대비는 매우 중요해요. 본인의 직종과 상황에 맞는 제도를 미리 파악하고, 가능하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이 좋아요.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면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