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결혼 후 주택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를 위해 일반 청약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공공 분양과 민간 분양 모두 특별공급 물량이 배정돼 있어요.
신청 자격
- 혼인 기간 7년 이내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예비 신혼부부도 가능 (입주 전까지 혼인 신고 조건)
- 한부모 가족도 일부 해당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으로 판단해요.
- 공공 분양 (일반):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공공 분양 (우선): 월평균 소득 70% 이하
- 민간 분양: 월평균 소득 140% 이하 (배우자 소득 있으면 160%)
가점 산정 방법
- 혼인 기간이 짧을수록 유리해요.
- 자녀가 있으면 가점이 높아져요.
- 해당 지역 거주 기간도 가점에 영향을 줘요.
신청 방법
청약은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청약통장은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사용 가능하니 미리 가입해두는 게 좋아요.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해 사용 가능하니 신중하게 선택하세요.